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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동료 살해 50대 징역 12년 선고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유족에 사죄하지 않고
변명 일관해 중형 마땅”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와 말다툼 끝에 헤어진 뒤 흉기를 들고 집앞으로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 5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9시쯤 안성시 한 주점에서 A(48)씨 등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택시비 문제로 A씨와 시비가 붙자 주위의 만류로 귀가하게 됐다.

김씨는 그러나 귀가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흉기를 준비해 A씨 집앞에 찾아가 술에 취한 A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A씨의 쇄골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A씨가 ‘찔러 보라’고 말해 우발적으로 범행해 살해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차례 실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했다”며 “유족들에게 사죄하지 않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9명의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과 함께 징역 10~15년형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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