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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법원·검찰, 법조청사 놓고 갈등

재건축 vs 신축이전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청사 신축을 둘러싼 성남시와 법원·검찰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검찰은 현 부지가 좁아 인근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 안으로 신축 이전하기를 희망하지만, 성남시는 1공단 부지를 전면 공원화하겠다며 현 부지 재건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성남지원·지청 청사는 지난 1983년 성남시 단대동 2만1천268㎡에 건립된 이후 30여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 등으로 직원은 물론 방문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성남지원·지청은 성남·광주·하남 등 관할 구역의 계속된 신도시 개발과 함께 인구와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차례 증축을 거듭해, 더는 확장할 공간조차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법원·검찰은 신축 이전에 대비해 20여년전인 지난 1992년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분당구 구미동에 신축청사 부지 3만2천61㎡를 확보했다.

법원과 검찰은 현 청사의 업무환경이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2007년부터 구미동 이전을 추진, 2009년에는 신축 청사 기본설계비(법원 14억원, 검찰 27억원)까지 확보됐다.

그러나 본시가지 주민들이 시청사에 이어 법조청사까지 이전하면 지역상권 붕괴와 공동화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면서 청사 이전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이에 시와 지역 정치권은 법원·검찰이 확보한 구미동 부지와 1공단 부지 맞교환을 제안해 1공단 지주회사와 합의서까지 작성했으나 구미동 공시지가 차이로 교환 작업이 중단됐다.

이후 2011년 9~10월 1공단 지주회사 측이 1차로 백현동의 시유지와 1공단 부지 맞교환후 2차로 시가 1공단 부지와 현 법원·검찰 부지를 교환하는 3자간 교환방식을 제안했으나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법조 청사 신축과 관련 시는 현 청사부지에 주변 땅(1만4천㎡)을 추가 매입해 ‘확장 재건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법원·검찰은 1공단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구미동 부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사업 지연을 들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부지 용도폐지 및 총괄청 인계(반납)를 요청했기 때문에 구미동 이전 여부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현 청사 주변지역 공동화를 우려해 여러 방안을 모색했으나 다른 방법이 없다면 20년전 확보한 구미동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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