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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수사 알선·수사서류 유출 ‘투캅스’

징역 5년형·집유 선고

거액의 뇌물을 약속받고 청탁 수사를 알선해 주거나 수사서류를 유출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경찰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청탁수사를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과 승용차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김모(44) 경위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무너졌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경위가 청탁수사 알선 대가로 지인으로부터 금품과 승용차를 받은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금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 알선수수 뇌물약속 혐의를 적용했다.

김 경위는 2009년 A 코스닥 상장 회사 사주로부터 청탁수사를 알선해준 대가로 5억원의 금품과 3천9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서류를 유출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이모(42) 경위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465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서류를 유출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밝힌 뒤 “다만, 주식투자가 결과적으로 실패해 손해를 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경위는 지난해 4월 김학규 용인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우제창 전 국회의원 보좌관의 요청으로 수사지휘서 10여장을 우 전 의원 측에 넘기고, B 코스닥 상장회사 사주를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

또 김 경위로부터 청탁수사 대가로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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