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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개문난방’ 여전… 단속인력 태부족

오늘부터 문 열고 난방 가동 업소 과태료 300만원
지자체 업무과다… 동계에너지대책 실효성 논란

오늘부터 출입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상가들은 매출감소를 우려, 여전히 ‘개문난방’을 고수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단속에 나서야 할 지자체들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종합적인 단속 등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동계 에너지 대책’의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6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전력대란 극복 차원에서 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이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거나 오후 5~7시에 네온사인을 켜놓는 모든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또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못한 대형건물과 난방보조용 전기히터 등도 단속대상이다.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천TOE(석유환산톤)가 넘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도 단속대상으로 이들 대형건물은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위반행위로 처음 적발된 건물이나 업소에 경고장을 발부한 뒤 재적발 시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전력소비량이 3배 이상 돼 에너지를 크게 낭비하게 된다”며 “실내 난방온도도 20도 이하가 건강에 가장 좋은 만큼 모든 건물에서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희망과 달리 본격적인 ‘동계 에너지 대책’ 시행과 단속을 떠안은 지자체들은 아직까지 단속반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상태로 과다한 업무를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 A시의 경우 각 구청별로 고작 2명의 인원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단속은 커녕 홍보를 하기에도 역부족인 상태다.

한 공무원은 “지난 여름에도 단속을 하네 했지만, 사실 관내 상점들의 10%로 제대로 돌아보지 못해 실적이 없었다”면서 “막상 대책 미이행을 적발해도 불경기에 상인들과 싸울 수도 없어 되돌아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20도 이하 건물에서 개인 난방기까지 빼앗긴 공무원들만 추위에 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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