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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재건축 타당

수원지법, 이전 주장 하던 안양시 패소 판결
국가 공용건축물 제한사유외 허가거부 못해

법무부와 안양시가 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도소 이전보다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준현)는 8일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건축협의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공용건축물을 짓기 전에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협의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양시가 이전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주민 권익 보호나 도시기능 향상 등의 공익적 필요가, 법무부가 재건축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건축물 노후에 따른 정상적 기능 유지를 위한 재건축이라는 공익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재 교도소 자리는 안양의 신도심으로 문화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며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963년 안양시 호계동 389만여㎡에 건립된 안양교도소에 대해 1995년과 1999년 두차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89동 가운데 44동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 1999년부터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이전이 어렵게 되자 결국 이전 계획을 접고 200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2010년~ 2012년까지 4차례에 걸쳐 시에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건축협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안양시가 교도소 인근 주민의 권익 보호 필요성과 도시기능 향상 등을 들어 번번히 교도소 재건축 건축협의 불가 통보를 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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