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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손보사 구상금 소송 골치

도로·교통시설 문제로 사고발생 책임 물며 급증
3년간 道 140건·용인 80건·수원 46건… 행정 낭비

손해보험사(이하 보험사)들이 교통사고 시 도로와 교통시설 문제로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구상금 청구소송이 급증,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로에 떨어진 플라스틱 통을 들이받아 파손된 차량에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는 수원시 관리 소홀이 사고를 유발했다며 514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도로 관리책임이 있는 수원시는 이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시 소송담당자는 1년여간 이 소송업무에 매달려야 했다.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와 교통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보험사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만 최근 3년간 46건(청구 금액 2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14건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며, 확정 판결된 32건 중 단 2건만 보험사가 승소했다. 보험사의 승소율은 6%였다.

그럼에도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 2010년 7건에 불과했으나 2011년 9건, 지난해 30건으로 급증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용인시는 최근 3년간 제기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80건으로, 2010년 16건, 2011년 26건, 2012년 40건으로 증가했다. 확정 판결된 보험사의 승소율은 4.5%에 그쳤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한 경우도 13건에 이른다.

이밖에 성남시와 안양시도 최근 3년간 각각 24건, 17건의 구상금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승소했거나 계류 중이다.

경기도도 이 기간 140건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2010년 28건, 2011년 46건, 2012년 66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특히 지난 2011년 집중 폭우 시 도가 관리하는 하천이 범람, 침수 피해를 본 차량에 보험금을 지급한 모 보험사는 도를 상대로 12억원대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실제 소액 소송의 경우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업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맡아 진행하기 때문이다. 또 소송에 따른 인지세도 연간 수백만원씩 낭비되는 실정이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교통사고를 문제삼아 사고피해자는 아무 혜택없이 보험료만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각종 시설물 관리상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 절차”라며 “지방정부가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했는지 책임을 묻고, 또 이로 인해 도로 등의 관리가 개선되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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