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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올해부터 공동주택까지 확대

안산시는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올해부터 공동주택(10만7천900가구)까지 확대한다.

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배출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받았으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받는 개별계량(종량제) 방식으로 바꿨다.

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을 위해 단지별 감량 효과를 분석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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