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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방교부세 2조4845억 확정

전년比 14.8% 증가
양평 1천489억 최고

경기도는 올해 도 본청과 31개 시·군의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2조1천644억원보다 3천201억원(14.8%) 증가한 2조4천84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재원 부족을 보충해주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도 본청이 1천124억원으로 전년대비 351억원(45.4%) 증가했다. 이는 신규 재정수요 발굴 및 제도개선 등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노력을 강화한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시·군은 2조1천149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천682억원(14.5%) 늘었다.

시·군별로는 양평군이 200억원 증가한 1천489억원으로 가장 많은 교부세를 받게 됐고 포천시 1천342억원, 안산시 1천268억원, 연천군 1천258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대비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시·군은 없었다.

재정력지수가 1 이상으로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 불교부 단체는 수원, 성남, 과천, 고양, 용인, 화성시 등 6개시로 전년과 같았다.

분권교부세는 도 본청이 전년보다 7.2% 늘어난 1천593억원 이었으며 시·군은 979억원으로 전년대비 61억원(6.7%) 증가했다.

도 본청은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등 3대 생활시설 51억원, 버스운송사업 42억원 등 특정수요 107억원이 증가했다.

시·군별 증가액은 양주시 10억원, 용인시 9억5천만원, 여주군 8억원 순이었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담당자들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교부세가 크게 증가하게 됐다”며 “지방교부세는 시·군에서 자주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분야 등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보통교부세 결정 자료에 따르면 재정력지수는 도 본청이 0.97로 전년보다 0.01이 낮아졌고, 하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도 모두 낮아져 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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