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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學暴 기재거부 징계·고발’ 찬반 공방

野 “절차 무시한 교과부, 부당한 징계 철회하라”
與 “교육공무원, 국가 직무명령 따를 의무 있어”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 및 고발한 것을 두고 도의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간 찬반이 엇갈리며 내홍을 빚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교과부의 도교육청 징계 및 고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성명서를 동시에 내놓았다.

박인범(민·동두천)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과 교육의원 등 8명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과부의 부당한 징계·고발을 즉각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김상곤 교육감에게 있고, 교과부 장관은 교육감 신청을 받아서만 징계가 가능하다”며 “이런 절차를 무시한 교과부의 징계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과부에 ▲도교육청에 대한 징계와 고발의 철회 ▲도교육청 고위간부 및 교육장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즉각 중단 ▲교과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갈등요인 해소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 소속 새누리당 김진춘(비례)·윤태길(하남) 의원은 즉각 반대성명서를 내고 “학교폭력 기재 거부로 야기된 교과부 징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상급기관(교과부)의 행정명령을 하급기관(도교육청)에서 불법이라고 항변하면서 교육장, 학교장, 시민단체 등을 동원해 집단행동을 하는 등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며 정부와 대립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책임을 물었다.

이어 “교육공무원은 국가의 직무명령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 이 법을 위반한 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간부 5명과 지역교육장 25명을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 조치”라며 “교육감의 징계신청 없는 교육공무원 징계는 위법이라고 하는 허위주장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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