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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부담 도교육청 학교분담금 ‘월급식’ 전출 추진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 상정

<속보> 지난해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주기로 한 학교용지분담금을 감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양 기관이 갈등을 빚은 가운데, 도의회가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학교용지분담금을 비롯한 법정전출금을 매달 전출하는 안을 추진한다. (본보 2012년 11월27일 3면 보도)

도의회 윤은숙(민·성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개정조례안’을 제출, 오는 28일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는 매년 지방세와 담배소비세 등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법정전출금 형태로 도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전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교부시기를 명시하는 조항이 없어 도는 임의적으로 매년 연도말에 한꺼번에 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신·증축 및 학교환경 개선 등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교육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교육세 등 징수액의 100의 90을 전출하던 것을 100의 90이상으로 조정해 전출하고,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정산금을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또 반기별로 정산하도록 하고, 도 재정을 감안해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를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의 재정집행권 침해라는 집행부의 견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법정전출금의 시기들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학교용지분담금 문제 등 법정전출금을 적기에 전출하지 않아 양 기관간에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지사의 재정집행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교육발전을 보호하는 법익이 크다고 판단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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