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와 ㈜팔도 등 규제로 인해 공장 신·증축이 어려웠던 이천 부발읍 무촌리 일대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돼 입주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공동위원회를 열고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245-3번지 일원 무촌지구 33만2천664㎡를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위는 이 지역에 입주한 공장들의 현황과 신증설 계획을 감안,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한편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로, 용적률을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 입지한 ㈜하이트진로 등 5개 회사의 신·증축 등 개발여건을 마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 발전도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970년대부터 공장이 입지한 무촌지구에는 현재 ㈜하이트진로, ㈜팔도, ㈜금비, ㈜PRK-임페리얼, ㈜대신기업 등 5개 회사 공장이 운영 중이다.
당초 준농림지역 건폐율 등을 적용받았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녹지지역으로 편입돼 공장 신·증축이 어려워졌다.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이들 5개 회사는 총557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사음2구역을 결정 고시했고, 이번에 무촌지구와 가좌리 일원의 1개 지구의 토지이용규제 완화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 이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