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탄소포인트제도 정착을 위해 12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제도에 참가한 가정·상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이면 온실가스 감축 비율에 따라 포인트(현금, 상품권 등)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가입 시점부터 과거 2년간의 월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매월 6개월마다 감축률을 따져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전기사용량의 경우 5~10% 절감 시 최대 1만원, 10% 이상 감축 시 2만원까지 연 2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