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문형호 교육의원 등 의원 10명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소위를 의무적으로 설치, 학교발전기금 등 예·결산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를 담당토록 했다.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학생 수에 따라 5~15명으로 꾸려진다. 단,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소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예결산소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례안이 발의됐다”며 “건전한 학교회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