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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뿌리산업 진흥·육성 조례’ 장려상

한국지방자치학회, 제9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선정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하는 제9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상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2011년 7월1일부터 2012년 8월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조례 중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정상순(민·부천)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산업의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와 같은 뿌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킴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다.

이를 근거로 뿌리산업 집중육성 추진계획을 수립, 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운영, 기술개발지원, 인력양성 등 경기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다음달 14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화섭(민·안산) 의장은 “제8대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들이 왕성한 입법활동을 했고, 이에 대한 결실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올해에도 지역발전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다양한 조례를 현실 상황에 맞도록 추진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민생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해 2004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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