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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LH 소송 전쟁

부당이득금 반환·농지보전금 지급 등 최근 2년간 5건 법정 다툼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2년간 5건에 달하는 ‘소송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와 LH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손해배상, 등록세환급청구,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재결처분 취소 등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도는 올해 초 농지보전금 미지급 문제로 LH 서울, 인천, 대전·충남 등 3개 지역본부의 토지와 건축물을 압류했다.

LH는 이에 앞서 2011년 2월 도를 상대로 토지 유상취득 및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 귀속과 관련해 38억여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을 위해 2010년 7월 38억여원을 들여 매입한 동산동·삼송동·오금동·원흥동 일원 8천㎡가 공공시설이므로 무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는 이유다.

현행법은 행정청 지위를 인정받은 기관이 개발행위를 취득해 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공공시설은 개발행위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LH의 행정청 지위는 인정하지만 해당 부지는 도로 등의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재판부는 34억여원을 돌려주라며 LH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항소가 진행중이다.

이어 LH는 지난해 5월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430-2번지 일원 3만1천여㎡에 대한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취소 재결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 2009년 해당 부지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임야, 공장 등 지목에 따른 보상금 차이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당 부지는 당초 임야에서 K사가 공장을 짓기 위해 1999년 공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2005년 토지합병을 실시했다. 이후 LH의 토지수용 과정에서 소사구가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본래의 임야로 재차 용도를 변경했으나 2011년 10월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취소 재결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세법 해석이 엇갈리면서 150억원 규모의 등록세환급청구를 요청했다.

LH가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1천분의 2의 세율이 아닌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1천분의 4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도는 현재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 중이다.

이외에 동탄산업단지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을 놓고 LH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1년 8월부터 끌어온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 23일 5억8천만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한편, 도는 LH가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진하면서 2천94억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하자 서울, 인천, 대전·충남지역본부의 토지와 건축물을 압류키로 결정, 4일 서울중앙·인천·대전지방법원에 압류등기촉탁서와 압류조서를 각각 발송했다. 인천과 대전·충남지역본부의 토지와 건축물은 지난 7일, 서울은 8일 각각 압류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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