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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초등교 체육강사 선정 투명성 개선해야”

 

민주통합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의 선발 및 계약의 투명성 개선을 골자로 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각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모집·선발하고, 학교장이 선발된 스포츠강사와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안 의원은 “학교장이 스포츠강사 선발과 채용 권한을 갖게 되면 채용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면서 결국 스포츠강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우수한 스포츠강사들을 채용·배치해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 유발과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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