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24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고양시의회 의원(고양시마선거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양시의원 보궐선거 사유확정일은 지난 28일이며 선거 실시사유는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퇴직이다.
이번 의원직을 상실한 A씨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에서 상실했다.
4월24일 실시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1월28일부터 4월3일까지이며, 후보자등록은 4월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