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둔 14~25일 설 성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체 264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관련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제수 음식(나물류·과일류·수산물 등), 선물 용품(건강기능식품, 다류 등) 등을 수거해 성분 및 규격기준을 중점 검사했다.
이 결과 건강기능식품이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5곳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으로 적발됐고, 10곳은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도는 오는 8일까지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설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행위도 집중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민속주),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 등이다.
특히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등 기준 위반 여부를 간이측정하고, 위반 시 제조자와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