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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태료,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해야”

경기硏, 연간 과태료 1천400억 규모
세입·세출 투명해 사업 추진에 적합

경기도에서 징수되는 연간 1천400억원의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 빈미영 연구위원은 4일 ‘경기도 교통범칙금·과태료, 연간 1천400억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교통안전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해 과태료·범칙금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을 집중 관리하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1년 도내에서 징수된 교통범칙금·과태료는 연평균 1천400억원으로 전국 6천400억원의 22.3%에 달한다.

유형별 교통범칙금은 신호위반이 24%로 가장 많고, 안전띠 미착용이 16%로 뒤를 이었으며 법규위반 사고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9만8천건으로 전체(17만3천건)의 57%, 신호위반이 15%(2만5천건)를 차지했다.

교통안전시설에 투자된 예산은 2010년 기준 3천300억원으로 이중 2천300억원이 도내 시·군에 투자됐다. 투자된 예산 가운데 75%는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활용, 교통안전시설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숨통을 터주자고 제안했다.

도 범칙금·과태료 1천400억원이 도 교통안전시설 예산 2천300억원의 60%에 달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비해 세입·세출 항목별 세부정보가 투명해 유형별 사업추진에 적합하고, 범칙금과 법규위반 항목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용이해 계획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빈미영 연구위원은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범칙금·과태료는 교통안전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순리”라며 “과태료·범칙금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을 중점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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