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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電, 2년전 불산누출도 ‘쉬쉬’

道에서 경위서 입수
2년만에 은폐 들통
未신고 땐 등록취소
당국 처리결과 주목

지난달 27일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지난 2010년 9월에도 불산 유출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2년4개월여간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행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독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발생 및 발생 우려에도 응급조치 또는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유독물영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 대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거센 비판과 함께 경기도의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5일 경기도의회 양근서(민·안산)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삼성전자의 사고 경위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13일 10시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불산 공급배관 기밀시험을 위해 밸브 너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불산이 유출되면서 근로자 황모(당시 37세) 씨가 까맣게 피부가 탈색되는 등 부상을 당했다.

사고 순간 놀란 황씨가 고개를 돌리면서 귀밑과 목 뒷부분에 튄 불산이 안전복 안전보호구의 안쪽을 타고 팔과 허벅지로 흘렀다는 것이다.

황씨는 사고 즉시 소방대에 의해 기흥 세미콘 부속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조치를 받은 뒤 화학재해 전문병원인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삼성 측은 경기도 등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이같은 사실이 2년 4개월간 은폐해오다 지난 4일 양 의원의 추궁으로 도가 삼성 측에 공무원을 급파, 관련 경위서를 입수하면서 공개됐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제2항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신고하고 당국의 통제에 따라야 하지만 삼성 측은 이를 무시한 셈이다.

양 의원은 이날 열린 제275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김문수 지사에게 “삼성이 2년 넘도록 사고를 은폐하는 등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도는 삼성전자의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2항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 또는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5명의 사상자를 낸 누출사고에 대해 ‘중대과실’로 인정되거나 사고발생 미신고행위라는 점 때문에 사실상 가중처벌 대상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논란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근거 자료가 있다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부서 또는 노동부 등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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