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추진지구 가운데 구리 수택D구역이 도지사 직권으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첫 사례로 꼽히게 됐다.
11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서울사무소에서 민주통합당 윤호중 국회의원, 서형렬·안승남 도의원과 함께 구리 수택D구역의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주민의 30% 정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조합설립이 불가능해 도지사 직권으로 뉴타운 지구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조합설립이 어렵다면 해제해야 한다. 30% 정도의 주민 반대가 있다면 해제절차를 밟아 조속히 종결하라”고 해당 융복합재생과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지사 직권으로 뉴타운 지구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수택D구역이 처음이다.
앞서 수택D구역은 지난 2011년 11월 23.5%의 주민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결정, 지난해 10월 구리시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주민간 찬반이 엇갈리며 조합 설립이 어려워지자 한달만에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도는 당초 2020년을 목표로 2007년부터 도내 12개 시의 구도심 23곳 213개 구역에 대해 뉴타운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의정부 금의·가능, 평택 안정, 시흥 은행·대야신천, 군포 군포·금정, 김포 양곡, 안양 만안, 오산 등 7개시 13개 지구 109개 구역이 해제됐다.
해제지구 가운데 매몰비용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부천 소사본6B구역이 유일하다.
나머지 13개 지구 109개 구역 가운데 106개 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고, 의정부 금의1구역과 군포5·10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됐으나 일반정비지역으로 전환·추진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추진위가 구성된 뉴타운구역(도, 시·군 각 35%)과 재개발·재건축구역(도 10~20%, 시·군 60~50%)에 대해 70%의 매몰비용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뉴타운은 고양 원당·능곡·일산, 부천 소사·원미·고강, 남양주 덕소·지금도농·퇴계원, 평택 신장, 광명, 김포, 구리 인창수택 등 1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