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부정기적인 취득세 감면으로 최근 2년새 7천여억원의 세수 감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이 발표한 ‘취득세 세율인하에 대응한 제도개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비정기적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정책을 실시, 최근에는 법렵상 4%인 세율이 1%로 인하했다.
이에 따른 취득세 결손액은 지난 2011년 3월 기준 전국으로 총 2조932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4분에 1에 달하는 5천194억원이 도 결손액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 취득세 감면 당시 도는 전체 7천억원 가운데 약 30%인 1천974억원의 결손액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됐다.
도는 최근 2년 사이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로 총 7천168억원의 세수감소를 본 셈이다. 세수결손액이 커지면서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53.3%에서 2010년 41.2% 줄었다.
같은 기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역시 54.4%에서 52.2%로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감면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송상훈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에 의한 임의적 세율변경은 제한돼야 하며 세율변경 시 지방정부와의 협의 및 동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