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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도의회, 상시 감시 전담기구 설치 추진

경기도의회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내 불법 주정차 감시를 전담하는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도의회 류재구(민·부천)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시 감시를 담당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경기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와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지난해 1~8월 도내 31개 시·군이 부과한 과태료는 3억4천800만원으로 하루 14~15대 꼴에 불과, 실효성이 떨어졌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상시 감시와 위반차량 신고·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이밖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운영 취지와 장소 등에 대해 홍보를 하고 이용방해 시설에 대한 연구·조사도 벌이게 된다.

조례안은 또 지킴이센터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킴이센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지킴이센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내용도 명시했다.

류 의원은 “지킴이센터 설치 조례안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 지킴이센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5일 열리는 276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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