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일월드컵이 열렸던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의 부지가 12년째 ‘논’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상으론 대형유통센터 등 도시계획시설 준공이 되지 않아서지만 이면에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소유권 지분 다툼이 자리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와 수원시,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에 따르면 수원월드컵경기장은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228번지 일원 제2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위치한 축구 전용경기장으로 지난 1996년 11월 착공해 2001년 5월 13일 개장했다.
총 공사비 3천417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42만5천㎡, 연건평 6만6천595㎡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연습경기장 등과 함께 4만4천47석의 관중석을 갖췄다.
개장 이후 지난해 말까지 600만명 이상의 관중이 다녀갔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원월드컵경기장은 도시계획시설 준공을 받지 않은 미준공 상태다. 이로인해 해당 토지의 지목 역시 체육이나 공원용지가 아닌 ‘답(畓·논)’이다.
도시계획시설 준공이 완료돼야 지목 변경이 가능하나 당초 계획했던 대형유통센터와 컨벤션센터 유치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2001년 6월 말이었던 준공 일정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며 올해 말까지로 연기됐다. 올 하반기에 다시한번 실시계획 변경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상은 도와 시의 소유권 지분 다툼이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도시계획시설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이다.
수원월드컵경기장의 도시계획시설 준공이 완료되면 지목 변경과 함께 소유권 지분등기를 마쳐야 하나 도와 시는 이 비율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도는 지난 1999년 11월 시와 체결한 협약서를 근거로 6:4의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협약서는 도와 시의 출연비율을 6:4로 하고, 부지매입 및 건축물 구축에 따른 소유권 지분등기는 출연비율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시는 수원월드컵경기장 건립에 지원된 국비 440억원이 도가 아닌 시에 지원된 만큼 이를 포함, 5.4:4.6의 비율을 강조하고 있다.
도는 “당초 맺은 협약서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시는 “국비는 시에 지원된 것으로 시의 출연비율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12년째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현재 수원월드컵경기장의 토지는 수원시가, 건축물은 재단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