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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 학원생 성추행 서예학원장 징역 5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6∼7세 원생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서예학원장 이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어린 학원생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1천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에서 서예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 A(6)양과 B(7)양을 자신의 학원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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