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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검은 유착’ 무더기 적발

건설사 편의 봐주고 억대 챙긴 공무원 등 57명 검거
허위공문서 작성해 복구비용 21억원 혈세로 집행
명절 떡값·골프채 등 요구… 경기청, 6명 구속영장

 

관급공사 과정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공사비용 21억원을 낭비하고 개인당 3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뇌물을 수수하는 등 도내 4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시공업체, 감리단 임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통합취수장 이전 공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연천군청 공무원 3명과 건설업체, 감리업체 임직원 3명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도내 3개 시 공무원 7명과 건설업체 임직원 44명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연천 4명, 의정부 3명, 평택 2명, 화성 1명 등 4개 시·군 4∼8급 10명이다.

연천군 최모(50·5급)씨와 감리단장 서모(58)씨 등 5명은 2010년 12월∼2011년 7월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연천군 통합취수장 이전 건설공사를 맡은 S건설 이사 박모(44)씨 등으로부터 3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인 2011년 1월 S건설의 공사 강행을 묵인하고 그해 2월 발파작업중 공사현장 붕괴 사고가 나자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업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공사비용 21억원을 군 예산으로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 화성, 의정부 등 3개 시(市) 4∼7급 공무원들은 2007년 7월부터 2011년 1월 사이에 교차로 개선, 배수지 설치, 하천 정비 사업 등 관급공사 현장사무실 등에서 시공을 맡은 S건설 측으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건설과 하청 계약을 한 건설업체들은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액의 절반씩을 분담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S건설을 도왔다.

S건설은 하청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금액을 높게 책정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수수 공무원들은 편의를 봐준다며 수천만원의 현금을 쇼핑백으로 건네받는가 하면 수백만원의 명절 떡값과 골프채, 상품권은 물론 식사비와 휴가비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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