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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의사 무더기 사법처리

124명 기소 사상 최대
1300여명 행정처분

동아제약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최고 수천만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해 사상 초유로 100여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이전에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천300여명은 관계부처에 통보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국내 제약업계 1위 업체인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모(46)씨 등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김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은 불구속 기소, 나머지 105명은 15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수사반에 따르면 김씨 등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동아제약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금품을 받아 챙겼다.

적발된 의사 중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김씨는 동영상 강의료 명목으로 3천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반은 리베이트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은 대부분 정식 재판, 1천만원 미만이나 그 이상이더라도 혐의를 인정한 의사들은 약식기소했다.

수사반은 사법처리한 의사들뿐 아니라 쌍벌제 시행 이전에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의사 1천300여명을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쌍벌제 도입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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