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주성(민·수원) 의원은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의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이 일방적으로 축소됐다며 감면 환원을 촉구했다.
1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는 기존 4차로인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6차로로 확장, 2042년까지 29년간 경기남부도로(주)에서 운영하도록 협약을 체결해 지난달 1일 개통됐다.
김 의원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를 서수원~의왕간 민자도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행대로 하이패스 감면율을 종일 20%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개통 이후 슬그머니 출퇴근 10% 감면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자도로가 개통된 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소형차를 제외한 중·대형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냐”며 “지난해 5월 민경선(민·고양)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민자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자사업에 대한 요금 인상이 발생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만큼 보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는 결국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것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도와 경기남부도로㈜에 대해 “최초 약속대로 하이패스 감면율을 환원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도로계획과 관계자는 “현재 하이패스 출퇴근 10% 할인은 전국 민자도로 중 최초로 적용하고 있는 매우 우수한 사례”라며 “감면율은 당초 출퇴근 시간대 20%였는데 협약과정에서 10%로 축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