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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지마” 헤어진 여친 폭행·감금

수원지법, 30대 징역 4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여자친구를 폭행·감금 후 성추행한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최모(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신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자살 시도를 할 만큼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폭력 범죄로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31·여)씨와 2011년 10월부터 동거하던 최씨는 지난해 6월 수원시 A씨 집에서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한 뒤 창문을 잠그고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를 걸어 16시간 동안 감금했다.

최씨는 A씨와 연인 관계가 끝난 지난해 10월에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A씨를 성추행하고 4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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