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규명 민·관합동조사단’의 활동결과물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도시위는 “이번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등 일련의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해 상습적인 늑장신고, 부실한 초동대응, 지역주민의 알권리 부재 등이 드러났다”며 “특히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도시위는 결의안을 통해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 방제계획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한 계획을 수립하는 자도 시·도지사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인근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불산·염산 등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며, 유해화학물 취급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 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