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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중 노모살해 50대 국민참여재판

“고통 덜어드리려… 배심원 판단 받겠다”

수술 뒤 합병증을 겪으며 수시로 고통을 호소하던 80대 노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수원지법은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9)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 어머니(83)는 지난해 10월 평택의 한 병원에서 요추골절 수술을 받은 뒤 폐렴과 심혈관 질환, 협심증 등 합병증을 앓고 대소변을 가리기도 어려워진데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입원치료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자 수원 자신의 집에서 모시기로 결정했다.

조씨는 낮에는 아내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퇴근한 뒤에는 안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병수발을 했다.

그러던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4시쯤 조씨는 고통 때문에 잠에서 깨어 몸부림치던 어머니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결국 숨지게 했다.

조씨는 검찰에서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고통을 덜어드리자는 생각에 목을 조른 뒤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인이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피고인이 신청하면 재판부가 검토,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조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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