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업무의 농림위 이관을 두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반발, 심의가 보류됐던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기획위는 당초의 조직개편안에서 늘어나는 정원 65명 가운데 본청 및 소속기관에 배분된 인원을 64명에서 4명을 줄이는 대신, 예산 및 입법정책 강화를 들어 의회사무처 증원 인원을 1명에서 5명으로 4명 추가했다.
논란이 됐던 기구 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도는 당초 개정안을 통해 ‘농정국’을 ‘농정해양국’으로, ‘철도항만국’을 ‘철도물류국’으로, ‘투자산업심의관’을 ‘경제기획관’으로 바꾸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과 ‘해양항만정책과’, ‘서비스산업과’ 등을 신설키로 했다.
기구 조정은 도가 제출한 원안으로 가는 대신에 평택항만공사의 소관 상임위와 관련해 건교위와 농림위의 합의에 따라 당초대로 건교위가 담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평택항만공사의 출연금에 대한 예산수립 부서인 해양항만정책과는 농림위가 소관하고 있어 예산심사권 없는 소관상임위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돼 시행규칙 개정을 둘러싸고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