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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 총리 ‘무죄 확정’… 檢 ‘표적수사’ 도마에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싸움 끝에 뇌물수수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14일 인사청탁과 함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년2개월여 동안 이어진 공방은 검찰의 완패로 끝났다.

검찰은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 전 총리를 겨냥해 ‘표적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검찰은 사상 첫 전직 총리 강제구인, 총리공관 현장검증 등 잇따라 초강수를 뒀지만,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된 목적에 의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자초한 셈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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