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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공공관심사 의혹제기 명예훼손 아니다”

과장된 표현으로 공개적인 의혹제기를 했더라도 공공의 관심사라면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헌숙)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상황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는 공적 관심사안으로 보이므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차례의 해명요구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의혹을 진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왕지역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라는 카페를 개설해 아파트 동대표들의 부정한 계약입찰, 공금 횡령·배임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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