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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육수당 이중지원 차단…영유아보육법 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18일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이 이중 지원될 우려가 있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이상의 직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단서조항을 통해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보육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전국적으로 0세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역 어린이집을 다니면 정부 지원도 받고 직장에서 추가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중지원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단서조항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여성근로자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영유아의 건전한 정신발달과 교육을 위해 부모와 지근거리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재정적·행정적인 제재 조치를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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