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내에서 영업중인 숙박업소들이 무인텔을 설치·운영하면서 미성년자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숙박업소들의 편법행위가 공공연히 장시간 이뤄져 왔으나 단속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내에는 원미구 약 180곳, 소사구 77곳, 오정구 32곳 등 총 289곳의 숙박업소가 영업중이다.
지난해 관내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결과 적발된 총 10군데 업소의 불법행위 중 미성년자 출입이 90%를 차지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무인텔 업소의 난립은 업소측이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들어 미성년자들의 출입이나 세금탈루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무인텔은 청소년 식별이 불가능해 미성년자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현금 결제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곳이 대부분이어서 세금탈루 역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L호텔의 경우 지하 1·2·3층에 무인텔을 설치하고 지난 5년간 영업을 이어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단속이나 관할 세무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상동 P호텔을 비롯한 송내동 M호텔 역시 무인텔을 설치해 영업중이나 이에 따른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학부모 A씨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차원은 업소측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영리만을 위해 나몰라식의 영업태도가 미성년자의 탈선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호텔 및 무인텔 영업에 대해 강력한 조치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 관계자는 “일선 숙박 업소측의 세금 신고여부에 대한 적정여부만을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무인텔 숙박업소의 현황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 만큼 관내 무인텔 숙박업소의 현황을 파악, 세금납무에 대한 정황을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숙박업소들의 미성년자 출입이 사실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당면 과제인 만큼 관내 무인텔에 대한 지도, 점검 후 조례 및 법 개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