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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학교용지분담금 월급식 전출조례 재의요구

도지사 권한 침해·재정운영 지장 초래 등 이유

경기도가 학교용지분담금 월급식 전출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도지사의 권한 침해 등을 이유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도는 2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재의요구안을 통해 “법률에서 부여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도의 건전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은숙(민·성남)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개정안을 의결하고 18일 도로 이송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세입(학교용지분담금)의 90% 이상을 매월 말일까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도교육청에 전출토록 하고 있으며 6개월마다 전출 실적을 도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는 그러나 개정안이 “교육감은 학교용지 면적의 산출근거와 학교용지 매입 예상가격의 산출근거, 학교용지 매입시기 등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도지사 협의권을 박탈하고 있음은 물론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도지사의 예산 집행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조례개정안이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분양 취소에 따른 환급, 과오납 등 세입재원 관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조만간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보낼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9조는 도가 조례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도의회는 조례안을 재심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도는 해당 안건이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상 재의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의원 130명이 전원 출석한다해도 개정안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제외하면 85명에 그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 요건인 87명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이같은 도의 재의요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재의요구안에 대한 처리시한이 본회의 개최일수인 10회기까지 여유가 있는 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빠르면 4월 임시회 기간 중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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