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회의를 통해 경기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전국 현안으로 공론화한데 이어, 결의안 발의와 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법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회 민경원(새·비례) 의원은 21일 ‘경기고등법원 광교 유치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경기고법 설치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교신도시 내에 유치할 것”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경기고법의 설치는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과 법률서비스 행정수요의 지역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법원행정처가 광교신도시내 수원지방법원 이전 계획이 있으며, 전국 고등법원은 법률행정 편의 및 효율성에 따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함께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므로 광교 신도시내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 등은 이번 결의안이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를 통과하는 즉시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