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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마을버스, 오산까지 ‘얌체 운행’

관할 市와 협의 없이 편법증차로 손실입혀

오산시 마을버스 회사들이 인근 타 지역의 일방적인 노선침입과 불법증차로 인해 막대한 운행 손실을 입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오산시와 관내 마을버스 관계자에 따르면 평택시에 위치한 A여객(마을버스)은 오산시와 증차에 대한 협의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임의대로 노선을 증차해 편법운행을 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월부터 기존 3대를 운행해오다 제멋대로 1대를 추가로 증차, 운행을 하고 있다.

문제는 평택시가 운송 사업법을 멋대로 해석하고 증차를 허가해 줬다는 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선변경이나 증차부분에 있어 행정 관할 시와 협의해 타당성 검토를 통해 승인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평택시는 단지 기존 노선변경에 따른 증차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증차 승인을 내줬다.

또한 A여객은 그동안 평택시에서 오산시 청호동을 경유해 보건소까지 운행하는 기존의 11번 버스 3대에 추가적으로 11-4번을 신설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운행하다 오산시 마을버스의 강력반발로 민원이 제기되자 번호를 없애고 8일부터 현재까지 기존의 11번 버스 1대를 추가 운행하는 등 편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시 마을버스 관계자는 “오산시와 평택시간 협의공문 및 운수업체의 동의서도 없이 증차해 운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운행에 해당된다”며 “해당지역에서 20년 동안 마을버스를 운행하며 2000년 이후 13년 동안 증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관외 마을버스업체까지 오산시를 경유하는 불법이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진위역 신설에 따른 민원폭주로 인해 노선변경에 따른 증차가 이뤄졌을 뿐, 당시 기존 노선에 따른 증차부분에 대해 해당 시와는 협의대상이 아니었다”면서도 “현재 민원이 제기된 만큼 원활한 해결을 위해 운행을 중지하라고 해당여객에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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