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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매출에도 직원 임금 체불한 업주 영장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28일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차량정비소 업주 안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씨는 수원에서 차량정비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 운영을 그만둘 때까지 직원 8명의 6개월치 임금과 퇴직금 등 8천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2011년 11월부터 차량정비소를 운영한 안씨는 지난해 10월까지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매출이 12억원가량 되지만 정비소 유지비 등 이곳저곳에 돈이 많이 들어가 남는게 없어 직원들에게 돈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불액수가 커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영장 청구를 안하는데 안씨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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