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도의회,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발의

신고센터 설치 의무화… 접수·처리 효율성 강화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조광명(화성)·배수문(과천) 의원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9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두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를 위해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단,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의 경우 지방세법의 위임이 없어 심의과정에서 삭제나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