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도의회, 교권보호조례 재의요구안 ‘낮잠’ 내부 반발

교육위원들, 늑장처리 의장단 비난… 안건상정 촉구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재의요구안이 5개월째 계류되고 있는 가운데, 재의요구안 처리 지연을 두고 도의회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일 최창의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의 요구에도 교육부의 반대를 이유로 안건 상정을 미루는 경기도의회가 과연 책임있는 입법기관인지 의심스럽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최 교육의원에 따르면 최 교육의원을 비롯해 문형호 교육의원, 경기도교육청 등은 지난해 10월 교권보호와 관련한 3개 안건을 동시에 제출,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안건을 통합 수정해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고 압도적인 지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의 교과부는 곧바로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교육당사자간의 권리, 의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 5개월째 본회의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교육의원은 “서울시 교권보호조례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상정을 미루는 의장단이 가장 문제”라며 “교사들의 진정한 교권 보호에 동의한다면 의장단은 책임있는 답변과 행동을 해야할 것”이라며 조속한 안건 상정을 촉구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화섭(민·안산)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상정을 미루고 있어 재의요구안 처리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재의요구된 조례는 본회의 기준 10회기일 이내에 재심의토록 돼있어 해당 안건은 오는 9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시행령 규정은 훈시적 규정일 뿐 강제성이 없어 의장의 결정없이는 안건 상정이 불가능하다.

윤 의장은 “재의요구안은 가결될 경우 법정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회기가 끝나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양당 당론을 들어본 후 상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