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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11월까지 전수조사… 설치기준 위반 시설주 시정명령

오산시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한 개선에 나섰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주요 시설물을 포함한 건축물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대상은 시 청사, 동 주민센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장애인의 방문이 수시로 이뤄지는 관내 주요 시설물을 포함해 편의증진법 시행일 이후 건축 행위가 있었던 건물 460여곳이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 내 적법한 시설로 미조치 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2008년 시는 철도, 시외버스 등 여객시설, 300㎡이상 모범음식점에 대한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주출입구 부적합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일반인 불법주차에 대해 올해에만 300차례의 단속(계도)을 실시해 16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일반인 불법주차 등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펼쳐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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