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4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명부 작성이 만료됨에 따라 10일부터 사흘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열람을 원하는 유권자는 열람기간 중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명부누락자에 대해서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14일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명부는 15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