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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억원 배임·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 징역 7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일 자신이 자금 관리를 맡던 코스닥 상장기업에 17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7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기소된 우모(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채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기업인 피해 회사를 인수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유상증자 대금으로 입금된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사채업자에게 제공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의 경영 사정이 현실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A사의 자금 관리를 맡던 우씨는 지난 2006년 사채업자 등에게 60억원을 빌려 전 경영진으로부터 지분율 7%에 해당하는 A사 주식 70만주와 경영권 일부를 사들였다.

우씨는 2007년 경영권 강화를 위해 100억원의 사채를 빌려 A사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 경영권을 확보한 뒤 빌린 사채를 갚기 위해 A사 명의 어음을 사채업체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A사에 1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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