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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協 “구독료 소득공제 법률, 조속처리 기대”

한국신문협회는 18일 신문구독료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개정법률안은 신문이 우리 사회의 환경감시와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에 꼭 필요하고 신문의 공익적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뜻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법률안 발의는 시의적절하다”며 “국민이 더욱 다양한 신문 구독 선택권을 행사하고 우리 사회의 신문읽기 분위기가 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민) 등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지난 15일 일간지와 지역신문, 경제·주간지 등의 구독료를 연간 2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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