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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지공원 관리사 도입 추진

도의회, 개정조례 입법예고
사회적 약자 우선채용 예정

경기도의회가 도심내 자투리 땅을 이용해 조성한 쌈지공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쌈지공원관리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도의회 김주성(민·수원) 의원은 조성 이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도심 내 쌈지공원들의 관리를 위해 쌈지공원관리사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도시공원이나 쌈지공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지만 일정규모의 근린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관리자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해당 시장·군수가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해 2개 이상의 쌈지공원을 맡는 관리사를 선정·운영토록 했다.

이들은 쌈지공원의 시설물의 설치·관리를 비롯해 청소와 관목 및 조경수 관리, 이용객에 대한 홍보 및 지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를 맡게 된다.

이같은 개정안 추진에 도는 쌈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물이나 수목을 관리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한 시민정원사를 쌈지공원관리사로 활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공원관리사 운영을 통해 쌈지공원에 대한 효율적 운영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도 함께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도와이견을 보이면서 조례 제정과정에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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