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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들 현역임기 바로 시작

확정시간 따라 세비 달라져

4·24 재·보선에서 당선이 결정된 후보자는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이날 곧바로 현역의원의 임기를 시작한다.

2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선 개표를 마감한 뒤 개표 상황과 당선인 결정상황을 기록하는 ‘개표 및 선거록’ 작성을 끝마치면 1위 득표자는 곧바로 현역의원 신분을 얻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4조 2항의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실시하는 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 선거에서는 1위 득표자의 임기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당선인이라는 말이 없다”면서 “개표 마감 즉시 후보들이 현역의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력 후보가 오늘 밤 당선인으로 확정되는지,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 당선인으로 확정되는지에 따라 의원이 받는 세비도 하루치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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