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하 소송단)이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 연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달 10일까지 감사청구요건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감사에 돌입하게 된다.
소송단(대표 유진선)은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한 용인시 조례에 따라 446명의 서명작업을 마친 주민감사청구 연서를 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잘못된 수요예측, 시의회의 동의절차 무시, 민간투자기본계획 미적용,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의견 무시 등 실시협약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실시협약 이후에도 사업자와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동백지구 조경공사 수의계약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며 “공사완료 이후에도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법적인 분쟁으로 간 점과 국제중재에 대한 예측에 실패한 점, 에버랜드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문제를 드러냈다”고 청구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청구인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은 뒤 13∼30일 주민감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청구요건에 대해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6월1일부터 60일 동안 용인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게 된다.
소송단은 도의 감사청구 처리가 끝나는 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전·현직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낼 방침이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 단계를 먼저 밟아야 하고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감사결과 조치 요구를 지자체장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송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도에 현 용인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용인경전철 졸속 개통 중단 ▲변경실시 협약안에 대한 시의회 부결 ▲시·시의회 등이 참가하는 민·관거버넌스 기구인 ‘용인경전철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또 용인시가 26일 경전철을 개통하면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