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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장애등급 폐지 촉구

교통약자 콜택시 차등지원 논란 불끄기

<속보> 경기도의회가 교통약자 콜택시의 요금을 장애인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데 대해 도내 장애인단체가 반발(4월26일자 3면보도)하면서 도의회가 장애인 등급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도의회 장호철(새·비례) 의원은 장애인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유형별 핵심지표를 반영하는 제도로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장 의원은 기존의 장애인 콜택시를 교통약자 콜택시로 운영하고 그 대상을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가 해당 조례와 관련해 시·군의 조례 및 운영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 도지사가 강제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이동의 기본권리 주체를 도내 거주인에게 한정하는 것은 반인권적 태도라고 비난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빚었다.

특히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상위법 및 기존 조례, 교통약자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제안된 조례안”라며 안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며 조례안 상정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졌다.

결국 장 의원은 입법예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과 장애인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안건을 조율, 해당 안건을 오는 6월4일 열리는 제279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입장을 유보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촉구건의안’을 발의하고 나서는 등 논란 진화에 나섰다.

장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장애등급제는 복지를 명목으로 사람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구시대적 복지구조 체계로 신속하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개인의 실질적인 서비스욕구 중심의 판정으로 전환해 장애정도만 확인하고 장애유형별 핵심지표를 반영하는 제도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를 교통약자 콜택시로 변경해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조례안이지만 장애등급이 적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 맞추다 보니 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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